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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거북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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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무조건한달에2주는무급휴가를써야하는데퇴사시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4월부터 병원 사정이 안좋아져서 한달에 2주씩은 무조건 무급휴가를 써야해서 월급을 반밖에 안준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바로 퇴사를 해도 받나요? 아님 4월은 일을 하고 절반 받은걸 인증해야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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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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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4월부터 병원 사정이 안좋아져서 한달에 2주씩은 무조건 무급휴가를 써야해서 월급을 반밖에 안준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바로 퇴사를 해도 받나요? 아님 4월은 일을 하고 절반 받은걸 인증해야지 받을수있는건가요?

    -> 근로조건 저하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2주간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데 4월부터 병원 사정이 안좋아져서 한달에 2주씩은 무조건 무급휴가를 써야해서 월급을 반밖에 안준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퇴사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관련 동의서를 받지 않은 이상

    해당기간은 휴무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된다고 하면 바로 퇴사를 해도 받나요? 아님 4월은 일을 하고 절반 받은걸 인증해야지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일 위 동의서가 없음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더라도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무급으로 처리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향후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임금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사정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