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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을 하루12시간 정도 풀로 일하는데 쉬는시간이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연장근로도 마찬가지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해당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위법이며,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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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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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0년을 근무 후 정년퇴임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는 최대일수인 270일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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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였으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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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 후 임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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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을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2~3일 치에 대한 급여를 주고 정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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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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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배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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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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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이전 대법원 판례(대판 1991.3.27., 90다카25420)에서는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최신 판례(대법원 2018다253680, 선고일자 2021.02.25.)에서 인정된 사례를 보자면,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에게 공개했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으며,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그로인한 불합리성 보완을 위해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C나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던 점, 그리고 특정 인사평가권자 1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해고를 할 경우 위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첫번째로 판단하고, 두번째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 합니다.다만 해고를 하기 전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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