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자라70
옹골진자라70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직장에서 40년을 근무하고 만60세 1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은 몇개월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는 270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정년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0년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0년을 근무 후 정년퇴임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일수인 270일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함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0세이상이어서 실업급여는 약 270일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저는 같은직장에서 40년을 근무하고 만60세 1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은 몇개월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급일수는 상한이 정해져있으며

      50세이상 10년이상 근무자는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27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