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에 2개 서류처리를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시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공무원 - 공기관 - 일반 사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