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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정산받은 전년도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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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3년간의 밀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신고 전 회사에 먼저 근무수당을 요청하여 지급 정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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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365일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하루라도 부족한 364일을 근로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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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근태불량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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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등 내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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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하루만 일해도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투잡을 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중복가입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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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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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없이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사업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료 등이 부담되어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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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언제든 그만두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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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일 시작전에 작성 후 출근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받아야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이미 면접 때 근로관계에 대해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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