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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1

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 까지 무조건 기다렸다가

그사람이 오면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라는데..

난 지금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옮겨야 하는데 이부분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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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다음 인계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과는 무관하게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인원이 채용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사직 통보 후 한 달 후라면 인수인계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만두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