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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3.03.13

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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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협상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건데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느 쪽이건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처벌하는 시작, 그 협상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임금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에 관한 부분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협상이 늦어짐에 따라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사간의 합의절차에 해당하는 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등 내규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임금협상의 시한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더라도 누구에게 패널티를 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 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협상이 잘 되지않아 임금협상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

    패널티를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 자체로는 제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 시기 및 적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게 되면 단체교섭 해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 등이 협상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