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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이유로 한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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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모든 근로일수가 포함됩니다.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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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일 뭐가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 한달전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진행하고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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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퇴사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민원을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민원은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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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인 식대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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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식사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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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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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여부는 법률카테코리에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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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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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충족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수입기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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