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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3.02.11

퇴직금은 월 개월 수는 빼고 연 단위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1년 다니면 한달치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를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했으면 대략 두달치 월급 정도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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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근무시 위의 계산방법에 비례한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4개월 재직했다면 대략 월급의 2.3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1년 다니면 한달치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를 2년 4개월 다니고 퇴사했으면 대략 두달치 월급 정도가 나오는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단위까지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계산하며, 근로기간은 정확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2년4개월을 다녔다면 대략 2와1/3월분의 퇴직금이 될것입니다. 물론 이는 고정급일 경우, 예외사항이 없을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닌 2년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후 퇴사시에는 해당 전 기간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대략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대략 2개월 치의 월급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연 단위로 산정하지 않으며,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2.3×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따라서 2년을 초과한 4개월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2년 4개월이면 대략 2달치 월급 + 한달 월급의 1 / 3이 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모든 근로일수가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상 연단위로 구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2년 뿐만 아니라 4개월의 기간도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