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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자발적인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계약 종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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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계약 종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상용직으로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재직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 근무로 90일을 채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에는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이직하여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