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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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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충족되는지 봐주세요

현재 만28세이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180일 기준 1개월에 최소 80만원에 수입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만약 180일 중에 80만원 미만의 소득이 생긴 달은 제외하고 새로운 달에 80만원 이상을 벌어야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월 소득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전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수입기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과 관련하여 한달에 8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다고 하여 180일 계산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