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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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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채우는 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전에 180일 채워서 1회차 받은 적 있는 30대입니다.

현재 전직장에서 약 6개월 일한 뒤 자발적 퇴사, 현재 직장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7월 17일~8월 19일)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산해보니 8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운데요. 이 상황에서 배민 B마트 등의 일용직을 해서 8일을 채워도 되는 지 여쭈어 봅니다.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는 경우, 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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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이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