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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꽃무지119
잘웃는꽃무지11923.12.02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6월 일용직 피보험기간 4일

-23년 6월부터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115일 인정받음 (자진퇴사)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피보험 기간 53일 인정받을 예정 (계약만료)

그러면 총 172일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180일까지는 8일이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8일을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라서 일용직으로 신청하려면 180일 중에 자진퇴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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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 8일만 일용직으로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직장이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8일의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근로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사유는 최종 근로지의 사유만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함

    2.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된 경우,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의 일수 중 90일 이상을 ㅇㄹ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남은 일수는 8일이 아닌 8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이전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