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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통보하면 문제는 없을것이며, 인수인계기간도 한달이면 충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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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대부분의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러므로 인센티브 등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제외되어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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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등에서 50~60퍼센트 이상 연차를 사용해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무효일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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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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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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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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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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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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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을 미리 받은경우 추가로 지급받지 않을 수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추가로 일하였는데 수당을 못받았다면 먼저 회사에 해당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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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회사의 이동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진경우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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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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