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50%에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의 사용이 50프로가 넘어야 나머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었는데 이제는 60프로로 바꿨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회사의 맘대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율을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등에서 50~60퍼센트 이상 연차를 사용해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갯수와 관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다면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0%가 넘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60%가 넘어야 지급하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이 50프로가 넘어야 나머지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었는데 이제는 60프로로 바꿨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회사의 맘대로 변경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함에 있어서 잔여 휴가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촉진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촉진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한 연차휴가 수에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