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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934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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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알바를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3시간씩 주 15시간 일한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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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인터넷으로 신청 후 고용센터에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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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는 금액입니다.일 10시간씩 2일을 일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은 충족되나다음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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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사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2. 이전 직장에서 주5일정도 일했다면 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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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주5일기준으로 한다면 약 7개월 반 이상을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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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제로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209시간 기준(주5일 8시간)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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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거나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수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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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아르바이트, 계약직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소급해서 가입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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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이보다는 더 높게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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