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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01.04

입사한지 1년이 아직 안됐는데 연봉협상후 상여요?

제가 2022년 2월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안된 상황이구요?


제 기본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못미쳐서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상여가 설명절, 여름휴가, 추석명절, 연말 이렇게 4번 기본급의 50%가 나옵니다.


이번에 설날 전에 연봉협상해서 연봉이 올라가면 이번 설명절 상여부터 인상된 급여로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봉 인상이 1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에요.)


궁금하네요


저는 인상된 급여로 상여가 적용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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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인상된 연봉의 적용 시점을 설 연휴 전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또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봉협상 후 재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인상된다면 각종 상여금도 인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액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 당시에 적용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023년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인상 내용, 금액, 적용시기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당사지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준수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은 그 지급 의무나 지급 시기, 지급액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사내 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 의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서 정해진 내용이나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월 초에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고, 상여금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50%로 정해져 있다면, 보통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이보다는 더 높게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