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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04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는 못하나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는 못하고 고용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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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인터넷으로 신청 후 고용센터에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센터출석형 신청 대상이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지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