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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하였다면, 추후 이에대해 연차수당이나휴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총 연차갯수보다 사용한 연차가 적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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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년이 지났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잘못계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하여 3년 입니다.그러므로 현재 4년이 지났다면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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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 당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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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다른사람들에게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으나, 특정인에게만 야근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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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로 단독사고후 손목골절,수술 입원후 퇴원햇는데 사장님이 자동차보험처리후 입금되면 그때 월급을준대요..월급은 제날짜에 줘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임금지급 4대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항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보험처리 후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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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을 시 발생합니다.본래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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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를 만들려할때, 휴직 중이면 직장 근로자가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상태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의 근로자로 작성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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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합산용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그러므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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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 회사에서 짤린사람만 실업급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0%)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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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재입사 또한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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