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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을 모두 개근하고 한달 만근 후 다음날 출근을 해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무단결근 1일이 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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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만근 시 발생합니다.주휴시간은 이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 한주근로시간/40X8로 계산할 수 있으며주휴수당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9160)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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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22시~06시 입니다.2. 최저임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주28시간 + 주휴수당 계산 시 월 1,337,286원정도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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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보너스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 정해진 내용을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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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버 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개월간 근무하였다면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지하였음에도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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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으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가지게 됩니다.그러므로 사용 후 퇴사하여도 무방하며,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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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근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대로, 366일을 일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연차가 3개 남았으며, 1년간 80%이상 출근율로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청산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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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발생 후 3년간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그러므로 3년치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이 아닌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1년 기간이 지났다면 연차휴가청구권 또한 소멸됩니다.그러므로 연차수당은 3년치만, 잔여연차개수(연차휴가청구권)은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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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기간 종료 인수인계없이 바로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한달 후 계약이 자동해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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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 한달 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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