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잔여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잔여연자개수 산정할때
어떤 글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연차개수를 구해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를 갖고
수당을 산정하시고 또 어떤 글은 당해년도 발생된 연차와 당해년도 사용한 연차를 빼고 나머지로 수당을 산정하시던데
기준이 뭔가요??????????
중도퇴사시에 잔여연차개수 산정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연차개수 - 총 사용 < 이건가요?
그럼 10년이상 일한사람들은 10년치 발생된 총 연차랑 총 사용한걸 다 빼야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1년과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을 기산하시어 잔여 연차휴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당해년도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당해년도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존재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발생한 총 연차일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왔다면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당해년도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수당이 시기마다 정산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발생 후 3년간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3년치 연차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이 아닌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기간이 지났다면 연차휴가청구권 또한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3년치만, 잔여연차개수(연차휴가청구권)은 이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