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과 연차수당 계산의 차이점은?

2022. 05. 23. 13:2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산정할때 [ (월기본급/209)* 잔여연차 ] 이고,

월 중도퇴사자는 (월 기본급/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이지않나요?

같은 일수계산인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정방법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통일해도 무방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각각의 계산방법도 조금씩 틀렸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 8시간)

2. 월 중도 퇴사자, 중도 입사자는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일할계산은

(한달 월급/해당날짜)*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이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2022. 05.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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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 중도퇴사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통일할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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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달라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자칫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임금일할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2. 임금 일할 계산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추후 최저임금 위반 등 법위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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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일할계산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의 일할계산은 원칙적으로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할로 하여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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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월 기본급/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은 "월 기본급/해당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산정합니다.

          2022. 05.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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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연차수당 산정하듯이 시급을 도출한 뒤에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춰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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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이 재직중 연차사용에 관하여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일급 * 잔여 연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한편, 급여의 일할 지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실무상 역일로 일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05.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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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월 임금을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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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 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자 임금도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실무상 일할계산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2022. 05. 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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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시급, 시간계산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2022. 05.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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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산정할때 [ (월기본급/209)잔여연차 ] 이고,

                      월 중도퇴사자는 (월 기본급/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 이지않나요?

                      같은 일수계산인데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정방법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통일해도 무방할까요?

                      연차수당계산법으로 함이 정확합니다.

                      월 중도퇴사자 방법도 가능하나 통일 적용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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