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식중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일괄 계산방식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월급여/209시간*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 산출금액을 소숫점 반올림

-> 예시) 2,505,600/209*8시간*6일 = 575,448.8 소숫점 올림 575,449


2. 통상임금 계산후, 연차수당 계산방식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1차 통상임금 산정 : 월급여/209시간 : 2,505,600/209 = 11,988.5 소숫점 올림 11,989

- 2차 연차수당산정 : 통상시급*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6일) : 11,989 * 8 *6 = 575,472

추가적으로 월근무시간을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08.5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중 어떤 기준시간으로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검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정 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월 통상임금 /209h]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시급을 먼저 산정한 뒤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2번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209시간이나 208.58시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수당 계산 시에도 일관되게 시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단, 1원이 모자라더라도 임금체불로 보므로 올림처리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번 방식, 209시간으로 처리).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 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계산합니다.

    3.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시 기본급이 2,505,600원인 경우 2,505,600원/209시간 = 11,988.5원이 됩니다.

    4. 올림처리하여 11,989원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