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식중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일괄 계산방식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월급여/209시간*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 산출금액을 소숫점 반올림
-> 예시) 2,505,600/209*8시간*6일 = 575,448.8 소숫점 올림 575,449
2. 통상임금 계산후, 연차수당 계산방식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
- 1차 통상임금 산정 : 월급여/209시간 : 2,505,600/209 = 11,988.5 소숫점 올림 11,989
- 2차 연차수당산정 : 통상시급*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6일) : 11,989 * 8 *6 = 575,472
추가적으로 월근무시간을 (주5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08.5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중 어떤 기준시간으로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검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