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침착한기러기179
침착한기러기17924.04.25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올림) x 1일 근무시간


2. 연차수당 계산 후 (올림)


예시) 기본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다. 잔여연차는 5일이다.


1번 방법 300만원 / 209 = 14354.06699 ~~ 14,355

14,355x8x5 = 574,200


2번 방법 300만원/209x8x5 = 574,162.68 ~~ 574,163

물론 큰 차이는 안나지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내용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정 기준보다 유리해야 하므로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번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