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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산출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올림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개수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올림) x 1일 근무시간


2. 연차수당 계산 후 (올림)


예시) 기본급이 300만원인 사람이다. 잔여연차는 5일이다.


1번 방법 300만원 / 209 = 14354.06699 ~~ 14,355

14,355x8x5 = 574,200


2번 방법 300만원/209x8x5 = 574,162.68 ~~ 574,163

물론 큰 차이는 안나지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내용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정 기준보다 유리해야 하므로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번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