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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장제의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또한, 2020년 4월에 입사하였으며 계속하여 계약근로를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어이 경우 계약만료가 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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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 입사 후 출근율 80%를 채우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멸시켰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연차촉진제도는 1ㆍ2차촉진을 모두 하여야 소멸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대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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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3월 18일이 마지막 출근일이 맞다면 퇴사일은 3월 19일 입니다. 일수는 1734일이 맞으며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계산 시 아래의 표처럼 나오니 해당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2.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3.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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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배우자 이직으로 멀리 이사해야하는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에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추후 퇴사 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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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그러므로 법인 전환이되어 퇴직 후 재입사 하였더라도, 일했던 모든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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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법적으로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2020년 4월 1일 입사가 맞으며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출근율 80%를 달성하였다면22년 4월 1일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차개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4월 1일 입사 기준2. 5월 31일까지 근무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5월 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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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명목으로 15분조기출근강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팀장분이 문자나 서류로 조기출근을 지시한 사항이 있거나, 지시를 받은 모든 근로자가 15분 조기출근을 동일하게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먼저 해당 사실을 인사팀 혹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조율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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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입니다.적법한 연차사용 촉구가 아닌 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해당조치가 위법인 점을 담당자에게 말씀드린 후 적절히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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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며,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6년간 근무 시 주5일을 일하셨으며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몇개월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만료로 최종 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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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 받으면 공용센터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어도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근로자는 취업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취득신고를 진행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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