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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변경 발령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다만, 부당전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당한 배치전환을 해야 합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기업 내 이동이면 협의까지만 거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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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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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관계없으며 실제로 근무하였고 해당사항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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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만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해당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월~금 근로가 주 40시간 이상이며 토요일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라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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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일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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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관계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못받은 주휴수당 또한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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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중복휴무일 인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월 29일은 27일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무 시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를 더해 휴일가산수당(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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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 출근 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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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이며,1년 4개월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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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작년과 대비하여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변동사항이 있다면 원칙은 재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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