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용감한나비192
용감한나비192

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1년4개월일하면서 1년은 연차유급휴가를 다사용하지않아 돈으로 드렸구요

4개월더 일하면서 1번연차사용했는데 지금에와서 15개 연차유급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모두 차감하시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4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에서 4개월 더 일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시켰다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이며,

      1년 4개월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