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1년4개월일하면서 1년은 연차유급휴가를 다사용하지않아 돈으로 드렸구요
4개월더 일하면서 1번연차사용했는데 지금에와서 15개 연차유급비용을 달라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모두 차감하시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4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에서 4개월 더 일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시켰다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당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4개월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이며,
1년 4개월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