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만근시 15일 추가로 알고있는데
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
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후에 지급되는 연차는 80% 이상 출근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1.~2021.12.31. : 2021.1.1.~2021.1.31.의 기간 동안 개근하면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1.1.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가 2022.1.1.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2021.1.1.~2021.12.13.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0% 이상만 출근하면 됩니다. 단, 80%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일수중 80% 이상을 출근한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80% 이상을 출근했다 하여 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
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
1년1일이상 근로하고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발생하며,
11개는 해당기간내 1개월+1일이상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 365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이는 선생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여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 1년이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만 1년 +1일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었기에 딱 1년만 근무후(예를 들어 1/1~12/31 근무후 퇴사) 퇴사를 하는 경우 15개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하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1년 1일)에 재직해야 합니다.
2.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65일 100%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1년 1일"인 경우에 11개 + 15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 근무시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의 대법원은 만 1년(36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최대의 연차는 11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15개를 원하신다면 그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