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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196
큰비쿠냐19621.12.23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만근시 15일 추가로 알고있는데

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

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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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후에 지급되는 연차는 80% 이상 출근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1.~2021.12.31. : 2021.1.1.~2021.1.31.의 기간 동안 개근하면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1.1.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지난 근로자가 2022.1.1.에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2021.1.1.~2021.12.13.까지의 기간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0% 이상만 출근하면 됩니다. 단, 80%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일수중 80% 이상을 출근한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80% 이상을 출근했다 하여 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

    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

    1년1일이상 근로하고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발생하며,

    11개는 해당기간내 1개월+1일이상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이란 역일상 365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이는 선생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여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 1년이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만 1년 +1일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었기에 딱 1년만 근무후(예를 들어 1/1~12/31 근무후 퇴사) 퇴사를 하는 경우 15개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하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1년 1일)에 재직해야 합니다.

    2.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65일 100%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1년 1일"인 경우에 11개 + 15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6일 근무시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의 대법원은 만 1년(36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최대의 연차는 11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15개를 원하신다면 그보다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