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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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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만큼포함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시켰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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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주 2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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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설정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제는 52시간제에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포괄계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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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1주일에 2회 출근하고 8시간, 7시간씩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해당됩니다.반드시 5일 모두 출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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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에 다리를 접지른 후 인대파열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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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그러므로 보통 8시간 근로 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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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일정 기준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미가입재해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3. 그 외에도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을 권장 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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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을 개인연차로 처리하는것은 위법입니다.모두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소진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민방위기본법에서는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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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의 기준은 언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을 때, 9시에 출근하여 필요한 업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9시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여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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