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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20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주휴수당 조건중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재직해야한다고 했는데

1주일내내 근무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1주일에 2번출근하고 15시간이상 근무하는거는 해당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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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만약 근로계약 시 주2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2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간 "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근이 일주일 내내 근무함을 의미하진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 주 2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2일을 근무했을 때 개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주 6일 (가정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경우 등)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해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1주간 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주 3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동안 일하기로 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월 수 금 일하기로 한 사람은 월수금이 소정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하기로 하고, 1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부터 주 2일 출근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2일만 출근해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이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3. 만약,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에(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토, 일 출근하기로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은 총 2일(토,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중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2일이든 5일이든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한주간 근로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고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꼭 5일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라고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날입니다.

    국어사전상 "소정" 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所定) : 정해진 바

    근로계약서로 일주일간 2번 출근하기로 정하였다면 2번 출근 & 주15시간 이상

    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그러므로,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1주일에 2회 출근하고 8시간, 7시간씩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5일 모두 출근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1주에 2일 출근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은 2일입니다. 따라서 2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금까지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에 2일 일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2번출근하고 15시간이상 근무하는거는 해당안되나요?

    ----------------

    해당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먼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라면,

    그 2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 : (15/40)*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 화요일에 개근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출근하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1주일에 2일만 출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 경우와

    1주일에 5일 출근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