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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18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8시간근무면 쉬는시간은 중간에 쉬어야 하잖아요

근무시간보면 항상 1시간 더 있는데

점심시간1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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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09시~18시 근무라면 <1일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나인투식스 즉,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가지게 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면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통 8시간 근로 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정상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면 안되구요.

    통상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실구속시간은 9시간임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제 9시간(실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체류하게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근무면 쉬는시간은 중간에 쉬어야 하잖아요

    근무시간보면 항상 1시간 더 있는데

    점심시간1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근로시간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있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에게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므로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인 근로자가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갖는다면 회사의 이와 같은 운영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됩니다. 통상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시간은 휴게(점심)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통상의 사업장은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즉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라 할때 12시부터 1시까지를 점심 및 휴게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