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 배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일 8시간 근뮤하묜 1시간 이상의 휴무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12시에 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남은 6시간동안은 쉬는시간 부여없이 연속으로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2. 10시 ~ 19시 근무하는 경우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 참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