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2. 10시 ~ 19시 근무하는 경우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4조 참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