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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할미새288
조신한할미새288

잔업한 시간을 대휴로 가능하나요

8시간 근무시간이며

평일 초가근무로 1시간 잔업을 하였을때

대휴로 1시간 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잔업은 1.5배로 알고 있는데

대휴로 쉬면 다른가요

그리고 토요일 근무8시간 하면

대휴로 8시간 쉬는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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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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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답변 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것이지요. 따라서 휴일대체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그날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ㆍ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되는 휴일의 부여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은 없으나 근기법 제55조에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2) 사후적인 대휴가 됩니다.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제도라 함은 휴일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휴일근로 대신으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킨 후 그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든가 또는 일요일에 근로시킨 후 후일의 적당한 날에 휴일을 주는 방법이지요.

    대휴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다음에 휴일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과 실제 휴일에 일을 시키고 각자 편리한 날에 휴일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휴는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휴일대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 1.5배를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로 잔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