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을앞둔사람입니다 퇴직금에전연차도퇴직금에포함된다는데. 요즘은연차을회사에서 의무로사용하라했서다사용했는데도 퇴직금에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는 경우 3/12을 뜻하며 별도로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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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한하는 바, 그 휴가를 전부 사용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포함할 금액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수당으로 정산받은 금액만큼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시켰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기존에 지급 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급여에 포함될 금액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다 사용해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 또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없죠?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대신하여 받은 연차수당이 있어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지난 1년간 지급받은(받아야 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개인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참고로 전부는 아니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이 임금이기때문에 포함되는것이므로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아닌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퇴사 전에 이미 소멸되어 연차수당이 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합됩니다
반대로 퇴사로 비로소 소멸하여 연차수당이 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