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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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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임을앞둔사람입니다 퇴직금정산에 년차수당도포함된다는데. 전년도만적용되고 이번년도는적용이안되는지가궁굼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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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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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도 정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고

    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가 아니라,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번년도에 발생하여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받으신 연차수당의 3 /12 만 반영됩니다.

    올해 연차수당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반영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정산받은 전년도 연차수당만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중 3/12가 산입됩니다. 사용기간이 남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전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하며, 정년 퇴직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범위는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 80%이상이되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만큼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