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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만 가입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직접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고용산재 성립 및 취득신고를 요청하면,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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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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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해당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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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다음 임금지급기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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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이유로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이 생겼으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해야될경우그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생긴 질병이라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며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도 가능합니다.다만,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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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ㅇ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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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차촉진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르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촉진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나머지는 다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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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 자녀, 배우자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입니다.2. 동거친족인 자녀분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은 매우 어렵기에, 고용산재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3. 배우자 또한 건강보험만 가입대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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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식대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식대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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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명칭과 상관없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받는게 맞는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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