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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1.31
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다보니 허리가 좋지않아서요.

6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하고싶은데요.

회사에서 휴직할거면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내지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장기간 근로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이 생겼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이 생겼으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해야될경우

    그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생긴 질병이라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해도 위법이 아니며

    일신상의 사유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상병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사용자에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병가나 질병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에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 심각성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서

    치료에 필요하신 만큼 휴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하시면

    질병휴직을 회사가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직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