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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31

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을근무해야하며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은후

다시조건을채운다면 계속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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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산정되고, 이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수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기본 수급자격은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있은 후에는 소위 리셋이 되므로 새롭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