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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사업장ㅈ도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 5인이상 사업장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 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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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부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의무는 아니며,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임. (근기 68207-93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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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문제(정당한 사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줘야 하며,이를 위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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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갯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경우 해당규정은 무효입니다.그러므로, 사내규정에 법정 연차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효로,실제 남은 갯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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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독서실 알바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맞으며, 프리랜서가 아닙니다.근로자성 판단 여부는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지켜져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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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이며, 기재해주신대로 21.11.1 ~ 22.10.31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하여 지급해야되는 내역이며, 만약 퇴사 후 14일이내로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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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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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약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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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 시 기본급 200만원 기준 퇴직금은 약 5,848,123원이며, 평균임금은 65,217.39원입니다.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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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를 말일인데 다음달 10일로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시기는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변경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되나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지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임금지급일을 다음달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임금지급시기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유효한 변경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지급일 변경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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