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로 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근로 기간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2년도 10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임금은 기본급 2,000,000
실수령액 1,797,06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10.18~2022.10.12까지 근무하셨고 세전 임금이 월 2,000,000원이었다면
퇴직금은 세전 약 5,848,124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2년도 10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임금은 기본급 2,000,000
실수령액 1,797,06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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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달 세전 200만원씩 받고 있었다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5,848,088원입니다. (평균임금 65,217원)
*만약에 통상임금이 평균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이므로,
세전 퇴직금은 6,864,781원입니다. 퇴직금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전제).
-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200만원/31일*12일+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19일)/92일= 65,217.4원
- 통상임금: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
- 재직일수: 1,091일
- 퇴직금(세전): 76,555원*30일*1,091일/365일= 6,864,783.4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수당이나 상여금, 연차수당이 없다면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약 5,848,124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 시 기본급 200만원 기준 퇴직금은 약 5,848,123원이며, 평균임금은 65,217.39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정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5,848,0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