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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퇴직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증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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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해놨다면 규정해놓은 일수만큼 지급됩니다.2.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3. 2번과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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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아래의 사항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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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것이기 입사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3.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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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해당기간 및 조건이 충족되어있다면 같은회사라도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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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소진 다 못하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 사용기간이 종료된다면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지만,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추후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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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배우자 혹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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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알바가 해당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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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수당은 가족이 있는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가족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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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자는 1달에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 2년이 지날때마다 1개씩 추가되며 3년차에 16개가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법으로 정해둔 사항보다 휴가를 더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휴가청구권은 발생 후 1년간이며,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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