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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16
소중한봉고1622.09.28

올해 연차 소진 다 못하면 사라지나요?

1년에 18개 정도의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까지 6개 밖에 못썼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차소진 못하면 따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게.. 쉴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근데 연차는 이월안된다하고. 연차수당도 없다하는 데

연차 소진 못했을 때 정말 사라지나요?

불합리하게 연차 소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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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환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에 18개 정도의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까지 6개 밖에 못썼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차소진 못하면 따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게.. 쉴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근데 연차는 이월안된다하고. 연차수당도 없다하는 데

    연차 소진 못했을 때 정말 사라지나요?

    불합리하게 연차 소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측에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닌이상 못쉰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시며,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 사용기간이 종료된다면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지만,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어차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제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에 맞게 제대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