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특정 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쓰도록 하게 할수 있으며, 해당 유급휴가 사용촉진 기간안에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회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치 연차소진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서명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기에 언급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연차 유급휴가의 촉진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효력이 없으며, 이에 사업주(회사)는 질문자님이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않은 강제연차사용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만약 안쓰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등과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