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2020. 01. 21. 16:06

회사에서 연차소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1년치 연차 스케쥴을 미리 짜주고 있는데요, 담당자 말로는 꼭 그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당장 회사에 직원이 적어 1명이 빠지면 해당 직무에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 회사가 완전히 쉬는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방식으로 1년치 연차소진계획서를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서 서명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연차소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수당을 무조건 못받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의거 만약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 1일당 8시간(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실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특정 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쓰도록 하게 할수 있으며, 해당 유급휴가 사용촉진 기간안에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회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치 연차소진계획서를 미리 작성해서 서명만 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기에 언급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연차 유급휴가의 촉진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효력이 없으며, 이에 사업주(회사)는 질문자님이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않은 강제연차사용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만약 안쓰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등과 관련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업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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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상기 규정은 연차촉진제도라고 불립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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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지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연차휴가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3. 사용자는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4.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5. 즉, 촉진조치 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기변경권 행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연차휴가 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단순히 업무량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0. 0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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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본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오나 사실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편으로도 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각 규정을 모두 지켜야 유효합니다.

        각 규정이란 1.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이전 10일간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할 것, 2. 통보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3. 또한 위의 요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전체 결재시스템이 전자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한 것으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정 제기 전 회사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1월 기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인지 확인이 필요(연차유급휴가를 매년 8월 중 일괄 부여하는 경우 규정을 준수한 것이 됨)하며, 특히 소진계획서 작성만을 이유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상의 요건을 다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연차사용을 보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휴가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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