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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09.28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가족수당을 배우자 2만원 와 자녀 1인당 만원을 지급을 하고 미혼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자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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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있는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족수당의 대상이 없는 미혼인 직원에게도 일정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별도로 최소지급액이 없다면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성의 조건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수당은 가족이 있는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가족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이 없다면 가족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와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