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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권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사업에 막대한 지장)가 있을때만 시기변경이 가능할 뿐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청구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휴가사용청구권이 1년이상 지나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된 연차수당도 3년치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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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은혜적 급부가 아닌 정당한 임금의 보상으로 지급받은게 맞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회사에 해당수당을 포함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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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통보 의무에 관하여ㅇㅇㅇㅇ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9월10일 이후에 퇴사를 통보 하였다면 회사는 한달 후 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결근으로 무급처리가 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퇴직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라면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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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보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21년도 보상금 기준입니다.22년도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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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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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 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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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의 근로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개선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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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업장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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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해당시간 이상 근무하였을때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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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후 연차 미사용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당하게 연차를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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