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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미어캣128
반가운미어캣12822.08.08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7년 8월 부터 현재까지 15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원래 컨설팅 회사 소속으로서 현재 직장에서 받던 금액 외에 팀장직책비용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1년 3월 현재 원장님이 회사와 계약을 끊으면서 회사에서 받던 비용을 따로 챙겨줄테니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세금때문에 급여외 따로 챙겨주는 70만원은 세금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익월 10일에 계좌이체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1년 3월 부터 21년 12월 까지는 계좌이체로 줬고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주십니다. (22년 3,4월은 계좌로 입금해줌)

지난 주 금요일 다음달까지 영업을 하고 폐업을 하겠다 해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급여대장에 올리지 않기로 해서 퇴직금이 낮더라고요.... (70만원 포함한것과 안한것의 퇴직금 차이가 300만원 가량....)

그래서 회사 노무사한테 연락했더니 "해당 금액은 말씀주신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은 저희 급여대장에는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해당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법 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포함되겠으나, 이전 회사와의 수수료 개념으로서 임금 외 지급하신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팀장 직책으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매달 70만원을 따로 받았던건데 이게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면 밑에 부하직원보다 퇴직금이 낮네요.... 5년간 뭘한건가 싶고 ....

제가 매달 지급받은 70만원이 퇴직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급여일은 매달 말일인데
70만원은 익월 10일에 지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노무사의 말은 원론적인 기준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금이려면 우선 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저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70만원이 사실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팀장 직책수당으로 매달 받는 70만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지급일자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매월 지급받은 7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전 컨설팅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 컨설팅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컨설팅회사와 의원이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이전 컨설팅회사에서 의원으로 이직하셨을 당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해당 70만원이 팀장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체결하게 된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도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은혜적 급부가 아닌 정당한 임금의 보상으로 지급받은게 맞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해당수당을 포함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임금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70만원을 받으셨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장이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계속적으로 7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