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급여받고있는데 퇴직연금DC형을 세후로 받는게 맞나요?
5인이상 의원에서 네트제연봉으로 근무중이고 4대보험 지원 조건으로 세금은 원장님이 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나중에 퇴사후 퇴직연금을 받을때에는 기존퇴직금산정방식(마지막3개월월급평균계산)으로 해서 세후로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내주고 있으니 퇴직연금을 세전으로 받으면 자기한테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맞나요?
네트제연봉으로 퇴직연금DC형을 받는다면 세후로 시간외수당제외 한 금액이라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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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트제를 사용는 회사에 리스크가 생깁니다.
네트제는 회사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잘못된 계약이고 사용자가 세금을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냥 다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한해서만 네트제로 적용한다는것이지
퇴직연금이라면 연간 임금초액 1/12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