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연금
계좌세액공제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사적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연금소득세 걸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담세액은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