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장한자라126
건장한자라126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향후 연금소득외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통합연금포탈에서 조회시 하기와 같은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57세 ~65세

: 퇴직연금+추가연금+개인연금 --- 연 8천만

66세 ~76세

: 퇴직연금+추가연금+개인연금 +국민연금

--- 연간 약 1.1억 수령 예상

추가연금은 명예 퇴직시 DB로 합산되는 금ㅇ액입니다

개인 연금은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제가 추가로 납부한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연금

    계좌세액공제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사적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연금소득세 걸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담세액은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지방세 포함 38.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