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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개인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IRP, 연금저축 등 다양한 연금을 수령할때 각각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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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발생한 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합산과세 VS 16.5%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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