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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왜가리83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이 있는데 각각의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이나 나이에 따라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 외의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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